1. 관세사 응시자격 관세사 자격시험은 관세청(산업인력공단 위탁)이 실시하며,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는 2차 시험 성적기준을 넘은 합격자가 일정기준을 밑돌 경우, 총득점이 높은 순대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사는 무역영어 시험과목이 있으므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경우와 같이 공인영어시험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일정한 학점이수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관세사법 제7조 제1항) ► 관세사 응시자격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