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관세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합니다.
자격명: 관세사
영문명: Certified Customs Broker
관련부처: 관세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세사는 어떤 업무를 할까요?
①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②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③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④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⑥ 제2호·제2호의제2호·제2호의 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3.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1)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창업 :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거나 합동사무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취업 : 관세사는 FTA시대에 따라 대형화되고 있는 관세법인, 합동사무소, 통관취급법인이나 무역 관련 기업체나 관세청 산하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3)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컨설팅 : 최근 들어 FTA 협정 체결로 관세사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다. 나라별, 연도별로 각각 세율이 달리 적용 되고 특히 원산지 관련업무는 매우 복잡하여 어떻게 하면 수출이나 수입이 유리할지를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관세사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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