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사 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인 Q-net이 시행하며 매년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각각 실시됩니다.
올해 2023년에 시행되는 관세사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관세사 시험 일정 안내
► 1, 2차 통합 응시 수수료 : 20,000원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반드시 접수하여야 함.
※ 빈자리접수기간: ‘23. 3. 2(목) 09:00 ~ 3. 3(금) 18:00 [2일 간, 선착순, 취소 및 환불불가]
※ 빈자리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빈자리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 : ‘23. 2. 2(목) 09:00 ~ 2. 9(목) 17: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시험 시행지역은 원서접수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2. 관세사 시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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