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34조). 자격명: 공인중개사 영문명: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2. 공인중개사의 주요 업무 ①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