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34조).
자격명: 공인중개사
영문명: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2. 공인중개사의 주요 업무
①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합니다.
②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합니다.
3.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좋은 점
내용 | |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할 수 있다는 점이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소규모의 자본과 자격증만으로 창업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연령층의 수험생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취업 | 공인중개사는 중개소 개업 외에도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
컨설팅 |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
4. 공인중개사의 자격정보
주택관리사 :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인 민법, 공법이 주택관리사의 민법과 주택관리관계법규가 유사하여 공인중개사들이 도전하기 유리하다.
경찰공무원 : 공인중개사가 경찰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법무사 : 법무사는 공인중개사와의 업무 관련도가 가장 높은 자격이다. 공인중개사보다는 수험 난이도가 매우 높다.
변호사 : 변호사 시험은 법률계 최고 난이도의 시험이다.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자산운용전문인력 : 자산운용전문인력이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을 투자 · 운용하기 위해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부동산 전문인력을 말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산운용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국제공인중개사(CIPS) : CIPS(Certified International Property Specialist)란 국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부동산중개를 연결하는 NAR(전미부동산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인증하는 전문 자격증으로, 외국계 부동산 회사 취업 및 미국 등 15개국에서 활용가능하다.
5.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부동산 관련 자격증
구분 | 자격분류 | 내용 |
주택관리사 | 국가자격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합니다. |
감정평가사 | 국가자격 | 감정평가사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를 조사·평가하고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을 재평가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
빌딩관리사 | 민간자격 | 빌딩경영관리사는 빌딩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위험 관리함은 물론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종합접근방법의 보존/이용/개량행위를 통하여 유지 및 경영관리를 합니다. |
6. 공인중개사의 시험일
올해 2023년에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7. 공인중개사의 응시자격
응시자격 | |
공인중개사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법에 의한 응시자격이 취소된 자와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다.
8. 공인중개사의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 3에 4조 3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처분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기자격취득자 」 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 군, 구)으로 문의
9. 공인중개사의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합니다.
① 제1차 과목
② 제2차 과목
10. 공인중개사의 1차 시험, 2차 시험 응시 합격률